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금전거래 성격이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의도성·대가성·허위 인지 여부가 수사의 3대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선거·명예훼손 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1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직접 언론인과 거짓된 대용으로 대화를 한 뒤 이를 보도하도록 하거나,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씨와 대화를 녹음해 뉴스타파에 제보한 신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배임 수재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를 뜻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전 위원장에게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만큼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의 성격에 수사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인터뷰한 건 지난 2021년 9월 15일이다. 이후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이 책 3권을 판 금액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서적의 판권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짓 인터뷰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도 우선 수사 대상이다. 뉴스파타가 공개한 김씨·신 전위원장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대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나”라는 등 기사화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인터뷰가 이뤄진 때와 실제 보도가 된 지난해 3월 6일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기간 두 사람이 기사화를 논의했는지, 거짓 사실인지 인지했는지 등까지 진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양측이 혹시 모를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보도에 의도성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추가 취재가 충분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는 했으나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거짓인지를 알았는지 또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터뷰 이후 닷새 만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뭉칫돈을 보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따로 접촉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며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와 함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논의한 정황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의도성이나, 나눈 대화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은 물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의 성격까지도 검찰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료는 물론 김 씨로부터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조우형 씨 조사 내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입건이 됐다면, 수사 무마라고 김 씨가 인지할 수 있으나 반대라면 거짓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는 “사건이 없어졌다”거나 “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라는 사건 무마 취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실제 수사 기록상 내용을 봐야 김 씨가 알고도 거짓 발언을 했는지, 또 보도 전 추가 취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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