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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불응 차량 운행정지

한달 유예기간에도 검사 불이행에 '철퇴'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고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한 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돼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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