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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가능한 조례 개정안 마련

교권·교육활동 보호 목적

올해 안 도의회 본의회 의결 기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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