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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권보호 4법,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국민의힘-교원단체 교권회복 간담회

15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與,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킬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와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교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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