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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미술품 조각투자' 허위광고·시세 조종

피카코인 대표 첫 재판서 추가기소 시사

이희진 씨가 2019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씨는 2014~20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A(34)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한국산 가상화폐(김치코인) 3종의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카는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발행된 가상화폐다.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는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 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세조종을 통해 피카의 가격을 띄워 차익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1만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하고 사업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에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송씨와 성씨의 1차 공판에서 이씨 형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형제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사건을 병합할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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