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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고발

사고 뒤 아들과 첫 통화 언급하며 눈물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다'며 울어…"

"사단장이 사과할 시점은 한참 지났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A 병장 어머니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면서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 병장은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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