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가 마련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빈발했다.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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