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50원

올해 比 3.5%↑

군포시 청사. 사진 제공 = 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0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680원과 비교해 3.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따지면 230만9450원이다.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도 1190원이 많다.

1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는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입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군포시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혜 군포시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되어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