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집슐랭]

10월 13일까지 의견제출

"영업정지 시 법적 대응"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2일 GS건설에 따르면 시는 이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측에 보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 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는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보 연쇄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시공사인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GS건설 측 의견제출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청문절차 등에서 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