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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00억 분식'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기소

1438억 대손충당금 누락

허위 자료로 470억 대출

812억 개인적으로 쓰기도

거짓 감사 회계사도 재판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4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41)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 회장과 한재준(51) 전 대표이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팀장 박모(49)씨, 공인회계사 김모(57)씨와 다른 김모(54)씨 등은 주식 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허위 작성된 재무재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회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가족들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등 812억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회계사 2명은 유착해 거액의 보수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일부 분식회계 범행에 대해서만 송치한 건에 대해 철저히 보완수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대출사기와 횡령, 배임 등 중대 기업 범죄의 전모를 규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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