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기스타 무단 결장, NBA '새 룰'로 방지

경기당 한 명씩만 휴식 가능

위반 땐 벌금 최소 10만 달러

르브론 제임스. AP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가 스타 플레이어들의 결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4일(한국 시간) “NBA가 10월 개막하는 2023~2024시즌부터 경기당 스타 선수 한 명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단들이 최대한 많은 경기에 스타 선수를 출전시켜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규정에 따르면 ‘스타 선수’는 최근 3년간 올 NBA팀에 뽑혔거나 올스타팀에 선발된 경력이 있는 선수다. 만약 이 선수들이 부상 등 명확한 이유 없이 결장할 경우 NBA 사무국이 조사에 나서고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벌금 10만 달러, 두 번째는 25만 달러를 부과한다. 세 번째 반복되면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 원)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등 49명의 선수가 이 규정의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15개 구단은 2명 이상의 관리 대상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NBA 사무국은 관리 대상에 포함된 선수 2명을 부상이 아닌 사유로 동시에 결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국 TV 중계 경기나 토너먼트 경기에는 스타 선수들을 출전하도록 했다. 부상이 아닌 ‘건강한’ 스타 선수가 결장할 때는 경기장을 찾아 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도록 했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팬들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선수라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