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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대북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돼

'백현동 의혹'과 묶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55)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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