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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 순직범위 확대"

산림항공기 조종사 등 위험직무 순직요건 추가

재활운동비 신설, 희망보직제로 직무복귀 지원

김승호 처장 "앞으로도 안심하게 일하도록 개선"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5년간 법이 시행되면서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평가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지난 2018년 법을 제정하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인사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주 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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