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대북송금 의혹·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한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악화로 병원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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