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을 망가뜨린 후 오히려 “다치지 않은 걸 감사히 여기라”는 말은 남기고 떠났다는 전해졌다.
16일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는 ‘손님이 테이블을 부쉈다. 자영업자는 죄인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카페를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전날 저녁에 벌어진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아크릴로 된 투명 테이블을 이리저리 만져보던 한 남성 손님은 음식이 나오자 갑자기 테이블에 앉았다.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테이블이 부서졌고, 남성이 넘어지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A씨가 아크릴 테이블이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해당 손님을 포함한 일행 3명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아크릴 본드로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가 재차 고칠 수 없다고 하자 손님은 “테이블이 의자처럼 생겨서 헷갈렸다”며 ‘테이블’이라고 적어놓지 않은 가게의 잘못으로 돌렸다고 한다.
A씨가 변상을 요구하자 남성 손님은 “한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MRI 찍겠다”며 명함을 주고 가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사진에는 일행과 함께 소파에 앉은 남성이 아크릴 테이블을 만져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소파에 앉아 테이블을 살피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테이블을 의자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CTV 화면상 4분 뒤쯤 남성은 테이블 쪽으로 엉덩이를 가져갔고, 3초 뒤 테이블이 깨지자 놀란 듯 벌떡 일어섰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남의 물건을 부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변상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저걸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요즘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씨가 법적 구제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식당 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상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남성 손님이 “테이블이 의자인 줄 알았다”고 끝까지 주장할 경우 형사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 물론, 민사적으로는 테이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을 받기까지의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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