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 등이다. 품목별 10~35% 이하인 포장공간비율이나 품목별 1~2차 이내인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할 때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시는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당시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26건에 대해 총 1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 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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