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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을 한우로…불법행위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0곳 적발

형사입건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 10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및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중형식당의 경우에는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양념불고기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불법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3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의 경우 올해 8월 말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22건으로 주요 어종은 참돔, 농어, 낙지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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