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가 수업 중 다친 학생 부모의 지속적인 보상 요구에 수백만원을 수차례 나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대응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들이 확인됐다. 2016년 6월 이 교사가 지도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제공했다.
다친 학생의 부모 A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 입대한 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제대 후 복직을 한 뒤에도 압박은 계속됐다. 이 교사는 2019년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건넸다.
2021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학부모 B씨가 자녀의 코로나19 유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질병 조퇴 등을 놓고 이견이 있던 이 교사에게 수백 건의 압박 문자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학부모 C가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을 공개 사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화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 교사를 압박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3명의 학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학교관리자 등을 상대로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다만 같은 학교에서 숨진 또 다른 교사에 대한 조사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주시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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