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797억 원 규모로 2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 원 대비 2693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 1341억 원, 특별회계 1352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2000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2000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이 편성돼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 반면 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하나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75억 원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와 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추경안 통과 등 민생협치 의지를 경기도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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