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번화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1800여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실적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에 대해 점검·단속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와 유해 표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관할 지자체는 65건을 수사의뢰하고 1737건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했다.
단속 대상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이 13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139곳, 노래방 80곳, 유흥주점 66곳 순이었다.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신·변종 룸카페 8곳(표시의무 미이행 7건·청소년 출입 및 고용 1건)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또 전국의 청소년 유해업소 1만 8603곳을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안내했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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