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한 경기도의 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다.
도는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할인은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며 연말까지 1인당 20%(1인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로 예상된다.
사업 참여 대상 모집 전이어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기도 농수산물 판매처인 마켓경기 이용자는 22일부터 즉시 할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프라인에서는 할인행사 안내와 함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몰에서는 할인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이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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