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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바이오 마중물' 생명연구자원 키운다

바이오데이터 체계적인 수집·관리

생명연구자원 활용 법안 입법 추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여당과 정부가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제약 바이오산업이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 수집·관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일반적으로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 유래 연구 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생물체의 실물’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생명 연구 데이터’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보존 기관 현황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지정한 후 건별로 고시돼 파악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같은 애로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 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 바이오 신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은 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붕괴로 생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검체, 햄스터, 영장류와 같은 생명연구자원을 토대로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다. 최근 바이오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이러한 기술 발전을 관련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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