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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전철 공사하던 3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고용노동부 제공




신안산선 전철 공사 구역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업체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신안산선 전철 5-1 공사 구역인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37)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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