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혼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44)씨가 홍천군 한 주점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지고, B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혼 기간에 현 배우자를 상대로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안와골절 등으로 중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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