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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영승 교사 괴롭힌 학부모 "돈 요구한 적 없다…조만간 입장 발표"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앞에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로 총 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를 힘들게 했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 학부모 A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자 담임이었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연락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는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A씨의 ‘과도한 민원’은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속됐다.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페이지에 비난 댓들이 쏟아졌다. 해당 농협 입구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라는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결국 농협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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