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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오피 용도변경 특례 종료…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말까지 유예

내년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주거용도 불가능

등록 안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 처분

정부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 재확인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이 모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여온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종료된다. 당초 다음달 15일부터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내년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2025년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생숙 관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 한시 적용하던 유예기간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종료된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7년 부동산 경기 상승기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하도록 특례를 줬다. 다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한 가구는 많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도 변경 유예 기간을 주다 보니 생숙 거주자들이 주택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가졌던 것 같다”며 “생숙은 숙박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고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주자의 안전,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생빌라, 농막이나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도 준주택 편입을 요구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 된 생숙에 대해서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생숙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 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의 10%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생숙 전용85㎡의 매매가는 5억5000만원 수준인데 이행강제금은 5500만원이 아닌 시가표준액 1억원의 10%인 1000만원 수준이다. 이후 지자체가 사유를 판별해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이 완료된 생숙은 약 9만6000실로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규모는 4만7000실(48.4%)이다. 나머지 4만9000실은 숙박업으로 미신고 돼 주거용이나 투자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 1객실 소유는 약 1만9000실, 1인 2객실 소유는 3만실 가량이다. 1인 30객실 이상 소유 규모도 1만8000실 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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