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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싫어…내 옆에 앉히지 마”…항공기서 난동부린 男에 법원 철퇴?

재판부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고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여객기 유료좌석을 멋대로 차지한 뒤 제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에서 승무원 등을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초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1A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앉았고,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A씨에게 “원래 좌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하자 소란을 피웠다.

조사결과 A씨는 사무장에게 화를 내면서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남자는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라는 등 30분간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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