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 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의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상근이사 2명과 비서실 직원, 새마을금고 계열사 대표 등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 측은 “기록과 증거 목록이 방대해 오늘 혐의, 증거 목록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토를 끝낸 후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15명 가량의 증인 진술을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진술 대부분을 다툴 계획”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2억 6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받아 조카 축의금을 비롯한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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