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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절반 받고 징계 감경도…‘제 식구 감싸기’ 된 정부 표창

김영진 민주당 의원, 고용부 현황 분석

“5년간 징계감경 35건…방패막이 활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표창을 남발하고 징계 감경 수단으로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정부 표창이 제 식구 감싸기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기관 직원(현원) 중 표창을 받은 비율(재작 기간 중 1차례 이상)은 51.8%다. 2명 중 1명 꼴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4급 공무원 이상은 이 비율이 기관 별로 70~100%에 이르렀다.



문제는 표창의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직원 징계를 감경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고용부 산하기관은 5년 간 표창 수여를 이유로 35건의 징계 감경을 해줬다. 사례 중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징계 사안이 경징계로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하는 내규를 뒀다. 김 의원은 “표창 남발은 성실한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표창이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감경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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