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李 영장심사, 2시간 반 백현동 공방…오후부터 대북송금·위증교사 다뤄

이재명, 발언 없이 공방 지켜봐…휴정시간 법정서 미음 먹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현재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500쪽가량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 씨와의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재판부는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10분까지 30분간 휴정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안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재개 이후 양측은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으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발언권을 얻어 직접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