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고 도가 밝혔다.
김 지사는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동행한 염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며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 지사의 대표공약중 하나이다. 김 지사는 전날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000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