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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국가직 임용 '프리패스' 사라진다… 최소 1개 시험 치러야

인사혁신처,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채용신체검사에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가능해 비용절감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면접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에 활용해 검사비용 등 취업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적격성을 더 까다롭게 검정하게 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데 통상 3~5만 원가량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5급 이상·외교관후보자 지원 시(1만원). 7급(7000원). 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받았는데 다자녀 양육자에게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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