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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틈 메운다' 경기도, 시·군과 고령·중장년층 돌봄서비스

내년 15개 시·군과 합심…돌봄 인건비 일부 지원

1인 당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 이용 가능

경기돌봄사업 이용 흐름도. 그래픽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 15개 시·군에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각되는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됐다.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 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다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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