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들이 과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 6년간 총 8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 손실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와 함께 소송 패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3406건의 지방세 소송을 통한 감세액은 8095억 6800만 원에 달한다. 전체 부과 세액(4조 6555억 1600만 원) 중 17.4%에 대해 법원이 납세자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기간의 소송 평균 승소율은 49.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평균 패소율은 28.4%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패소율이 40%에 달했다.
지방세의 쟁송 제도는 크게 행정심판과 조세 소송으로 나뉜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냈다고 판단했을 때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납세자는 결과에 불복할 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에 따라 소송 규모도 천차만별이라 감세액도 연도별·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올해 6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건의 소송에서 152억 원의 지방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로 돌려준 지방세는 2017년 1324억 원, 2018년 2324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19년 1699억 원, 2020년 836억 원, 2021년 443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해 1467억 원으로 다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감세액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776억 원), 인천(512억 원), 서울(504억 원), 경남(479억 원) 순이었다. 이는 지역의 경제 규모와 감세액이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자체의 소송 승소율이 낮아질수록 과세 관청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환급 가산금과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세에 비해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자의적이며 부당한 과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 법령을 관할하는 행안부도 지자체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소송 실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법률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안부에 요청할 시 컨설팅 및 전담 변호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지자체에 유사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에도 막대한 감세액이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징세 편의주의,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 부실”이라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 기관 과세 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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