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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이카 이사, 승진 빌미로 직원에 금전대여 요구"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 결과

인사권한 무기로 '돈 거래' 압박

특허청 골프접대·취업청탁 적발

감사원 전경 사진=강동효




감사원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특허청, 강원도 평창군,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4곳에서 대가성 금전 거래, 금품 수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공직 비리 기동 감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OICA 상임이사 A 씨는 금융권 등 채무 3억여 원의 상환을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마구잡이로 빌렸다. 그는 자신의 인사 권한을 무기로 해외 파견소 선발을 희망했던 B 씨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구했고 B 씨는 A 이사의 눈치를 보며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개방형 직위 근로자인 C 씨 역시 A 이사의 표적이었다. 그는 A 이사가 대출 상환 목적이라며 금전 대여를 요구하자 1000만 원을 건넸다. C 씨는 근무 성적 평가와 연봉 인상 등에서 A 이사의 평가가 중요했던 만큼 A 이사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이사는 또 하반기 승진 심사를 앞두고 D 씨를 호출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D 씨는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건넸고 A 이사는 그 대가로 D 씨를 승진 대상에 넣도록 지시했다. D 씨의 경우 해외 근무 경력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진할 수 없었지만 A 이사는 D 씨를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감사원은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A 이사가 총 22명과 3억 8000만 원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이사가 2020년 퇴직한 바 있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라”고 외교부와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또 대가를 바라고 금전을 대여한 D 씨 등을 정직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특허청은 직원 E 씨가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기관을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대신에 골프 접대와 자녀 유학용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E 씨는 한발 더 나아가 해당 기관에 자녀의 취업을 요청해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E 씨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평창군에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을 부당하게 늘리고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강등 등 징계 조치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원자력연료에 대해서는 직원이 계약 등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점을 적발했고 해당 직원을 해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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