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시공휴일 출근해도 '이것' 못받아" 직장인 10명 중 4명 '한숨'

이미지투데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취업 플랫폼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밝혔다. 85.3%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41.9%)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이 55.5%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1~22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등 927명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