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7일부터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인상된다. 단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통합환승할인은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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