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정노동자보호법 5년…10명 중 6명 "직장에서 보호 못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결과

직장인 59% "회사, 노동자 보호 안 해"

.연합뉴스




진상 고객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직장갑질119은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 고객 등 민원인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49.3%가 '심각한 편이다', 34.6%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실무자·중간관리자 모두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상위관리자의 경우 66.7%만 이같이 답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9.2%나 됐다. 2018년 10월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음성 안내, 업무 중단·전환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민원인 갑질 문제로 다양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관리하는 A 제보자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면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이나 폭언을 한다"며 "얼마 전 차량을 빼달라고 했더니 나에 대한 민원을 올려 근무 평점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상담·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