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고객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직장갑질119은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 고객 등 민원인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49.3%가 '심각한 편이다', 34.6%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실무자·중간관리자 모두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상위관리자의 경우 66.7%만 이같이 답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9.2%나 됐다. 2018년 10월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음성 안내, 업무 중단·전환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민원인 갑질 문제로 다양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관리하는 A 제보자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면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이나 폭언을 한다"며 "얼마 전 차량을 빼달라고 했더니 나에 대한 민원을 올려 근무 평점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상담·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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