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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악용해 7억 불법대출 브로커·모집책 징역 3년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7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SNS나 모집책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모집하고는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금이 나오면 부동산 명의자인 가짜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10%를, 가짜 임차인에게 최대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기가 챙겼다.

A씨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받아낸 대출금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해 가짜 임대·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맡아 함께 기소된 B(32)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허위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3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와 B씨 등이 포함된 일당을 적발해 총책과 대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모두 33회에 걸쳐 32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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