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검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경의 책임 있는 자체와 협력을 통해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한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개정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 검찰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전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일부분 복원되는 셈이다. 반면 경찰은 부여됐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수사 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내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도 3개월 내에 완료하게 하는 등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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