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지원들의 점수를 임의로 바꿔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KBS는 10일 외식 분야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머리를 염색하고 있던 한 지원자는 합격점을 받고도 교장의 지시로 점수가 내려가 불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신입생 평가위 관계자는 “외모, 복장 같은 걸 보고서 (학교장) 그 학생을 특정 지어서 불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지원자의 포트폴리오 항목 점수는 당초 3점 만점에 2점이었으나, 교장 지시 이후 1점으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등수가 37등에서 43등으로 떨어져 정원 42명 안에 들지 못해 최종 불합격했다.
이렇게 교장 지시로 점수가 바뀐 지원자는 5명이며, 최대 4점까지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 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4명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로 갔다.
지난 2021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다. 이후 교장은 정직 처분을, 교사 4명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학생 구제도 없었다.
이후 뒤늦게서야 내부고발을 접수한 성북경찰서는 교장 및 관련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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