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40대 A씨는 앞서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가 외교관 신분을 밝히고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비엔나 협약에 기반하는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이후 몽골대사관 소속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은 뚜렷했다면서도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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