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이를 해결했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다. 중구 9곳(36면), 남구 8곳(32면), 동구 5곳(36면), 북구 6곳(24면), 울주군 7곳(30면)이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모두 정비 할 계획이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됐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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