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