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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5곳, 근거 없이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편성"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조사

5개 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부당 업추비 편성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5곳은 노동청 고발

복무관리 소홀히 한 8곳에 '기관 경고 조치

서울시와 중앙정부 노동이사제 비교.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5개가 비상임 노동이사에게 규정에 없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허용 기준을 초과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나 고발 당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7월 실시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서울문화재단·120다산콜재단·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은 근거 없이 비상임 노동이사 몫으로 월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했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은 정원 500명 이상이어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반면 서울시는 100명 이상이면 가능해 노동이사제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점도 지적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대상·위원수·임기·자격 등에서 산하기관들이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근거 없이 노동이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관은 5개 기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직원의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32명의 인원 한도를 초과해 5년 동안 연간 217~311명의 인원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승인해줬다. 서울의료원은 2020년 노사 합의로 근로면제시간 한도를 1만시간으로 정했지만 1만160시간을 승인했다. 노조 전임자 등은 조합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 등 8곳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정상근무 시간에도 출입 기록을 하지 않거나 승인된 근로면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위반사항 확인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닌 조합원에게 보장하는 유급 노조활동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병행해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 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면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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