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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 도운 내연녀…그 오빠는 그 돈을 또 빼돌렸다

범죄수익 숨기려 설립한 회삿돈 횡령

법원, 50대 김모 씨에 징역 3년 선고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2016년 드러났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의 200억원대 횡령 사건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또다시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자금을 숨기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또 횡령이 발생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 회계 담당자로 임 씨 내연녀의 친오빠이기도 하다. A사는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흥청망청 쓴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모 씨와 그의 내연녀가 2015년 3월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설립한 법인이다.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방법으로 A사 자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그는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전후로 A사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도 인지하고 있었다.

김 씨가 받은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문제의 자기앞수표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기 여동생과 연인관계이던 임씨의 일을 돕다가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비품구매 업무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임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시가 2억원에 달하는 시계 등 10억원대 사치품을 구입했다. 또한 자신과 내연녀 김 씨 명의로 부산에 수십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이기도 했다.

임 씨에 대해서는 2017년에 징역 13년, 내연녀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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