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7일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대검찰청이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진동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에서 (김 청장의) 구속에 제동을 건 사실이 전혀 없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경찰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다양한 의견은 항상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특이한 사례다. 특히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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