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백광현 씨 등 일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18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독자 3만 6000여명을 보유한 백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백씨를 포함해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비리혐의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이 대표를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 상황으로 판단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씨는 앞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민주당이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을 때도 반발해 권리당원 325명 명의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해당 신청은 6월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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