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림동 흉악범죄로 사망한 교사 유족 순직 신청

23일 오후 4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신청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책로에서 흉악범죄로 사망한 초등교사의 유족이 교육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23일 오후 4시 고인의 유족이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중 신림동 둘레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전국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교총은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