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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거주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수리 거부는 위법"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이유로 전입 거부

실거주, 이웃 진술 확보돼 취소 처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해오다가 2021년 사망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2022년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라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1000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강남구는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기준을 마련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이웃주민으로부터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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